개인파산·면책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정리"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음을 인정받고 면책"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반드시 파산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지급불능 상태, 즉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정기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 규모가 너무 커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격 진단기에서 연체기간·소득·채무로 검토 가능한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지급불능은 단순히 "지금 돈이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곧 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향후 소득이 예상되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
파산한다고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은 면제재산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고가 자산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처리 |
|---|---|
| 압류금지 최소 생계비 | 면제재산(지킴) |
| 일정 범위 임차보증금 | 면제재산(지킴) |
| 생활 필수 가재도구 | 면제재산(지킴) |
| 부동산·고가 자산 | 환가 대상(처분될 수 있음) |
| 일정액 초과 예금 | 환가 대상 |
면책과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아야 실제로 빚이 사라집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지거나,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한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재산·채무를 신고하는 것이 면책의 핵심입니다.
- 재산 은닉·허위 신고
-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인한 과다 채무
- 신청 전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
-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으로 갈리나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두 제도가 갈립니다. 반복 소득이 있어 가용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도 재산도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검토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만큼 변제해야 하지만, 파산에서는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정기소득 | 필요 | 없어도 가능 |
| 변제 | 3~5년 변제 후 면책 | 변제 없이 면책(재산 환가) |
| 재산 | 청산가치만큼 변제 반영 | 면제재산 외 환가 대상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 전망·재산·채무를 함께 봐야 하므로, 자격 진단기로 방향을 잡은 뒤 132 상담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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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 (조회 2026-07-12)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채무·파산 상담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