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안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만 변제에 쓰므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재기 경로가 됩니다. 담보 15억·무담보 10억 한도 안이라면 대부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소득이 지속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한도 안이어야 하며, 이를 넘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이 대안이 됩니다.
| 요건 | 기준 | 충족 못 하면 |
|---|---|---|
| 정기소득 | 반복·지속되는 급여·사업·연금 소득 | 개인파산·면책 검토 |
| 무담보채무 한도 | 10억원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 담보채무 한도 | 15억원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 가용소득 | 월 순소득 − 최저생계비 > 0 | 변제 재원 없음 → 파산 검토 |
월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월변제금은 월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순소득 500만원이면 가용소득은 약 110만원, 3년간이면 약 3,971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부양가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총액은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집·예금·보험·퇴직금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예금·보험 해지환급금은 각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상황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재산 거의 없음 |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그대로 |
| 청산가치 < 3년 변제액 | 가용소득 기준 변제(변화 적음) |
| 청산가치 > 3년 변제액 | 변제기간 5년 연장 또는 변제총액 상향 |
신청부터 면책까지 흐름
개인회생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대응이 달라,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소득·채무·재산 서류를 갖춰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금지·중지명령 — 추심과 강제집행을 임시로 멈추게 하는 명령입니다.
- 개시결정 — 회생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추심이 정지됩니다.
- 채권자 이의·변제계획 심리 — 채권자 의견을 듣고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 인가 — 변제계획이 확정되어 변제가 시작됩니다.
- 변제 이행(3~5년) — 인가된 월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합니다.
-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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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조회 2026-07-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회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