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오래된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카드는 5년(상사채무),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병원·통신요금은 3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채무 종류와 마지막 거래일, 중단이력을 넣으면 소멸시효 완성 예상일을 계산합니다.
"5년 지난 카드빚, 안 갚아도 되나"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일부변제·이자납부·채무승인·법적조치)가 생기면 그 날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완성 전에 1원이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리셋됩니다. 완성 여부는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므로, 이 계산 결과만으로 추심 응대나 상환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기산점(마지막 거래일 또는 가장 최근 중단일)에 채무 종류별 시효 기간을 더해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62~174조, 상법 제64조.
1) 채무 종류로 시효 기간 결정
상사채무(금융기관 대출·카드·할부금융) 5년, 일반 금전채무(지인 대여금) 10년, 병원·통신요금 3년, 물품대금(상인 간) 5년입니다. 통신요금·임금채권의 적용 조문은 확인 중으로 표시됩니다.
2) 기산점 확인
중단이력이 없으면 마지막 정상 거래·상환일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 날에 시효 기간을 더하면 완성 예상일입니다.
3) 중단이력이 있으면 재기산
일부변제·이자납부·채무승인·법적조치(지급명령·소장 접수) 같은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민법 §168). 여러 건이면 가장 최근 날짜가 기준입니다.
4) 오늘 기준 완성 여부 판단
완성 예상일이 오늘 이후면 미완성(잔여 일수 표시), 오늘 이전이면 완성 가능성으로 안내합니다.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채무 종류별 시효와 중단 재기산 예시입니다. 완성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 채무 종류 | 시효 | 마지막 거래일 | 중단이력 | 완성 예상일 |
|---|---|---|---|---|
| 상사채무(카드) | 5년 | 2020-01-01 | 없음 | 2025-01-01 |
| 상사채무(카드) | 5년 | 2020-01-01 | 일부변제 2022-06-01 | 2027-06-01 |
| 일반 금전채무 | 10년 | 2018-03-15 | 없음 | 2028-03-15 |
같은 채무라도 중간에 일부라도 갚으면(중단) 그 날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래된 빚일수록 추심 연락에 함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5년 지난 카드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상사채무 시효는 5년이지만, 중간에 일부변제·승인·법적 조치가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또 완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계산 결과만으로 상환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132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리셋되나요?
네. 1원이라도 변제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168). 오래된 채무는 완성 전 함부로 갚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소장 등 법적 조치는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이의신청·응소하지 않고 확정되면 시효가 갱신되어 다시 오래 유지됩니다. 서류를 받으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이 계산 결과로 추심에 대응해도 되나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 계산 결과로 채무 상환·응대를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출처와 면책
기준: 민법 §162~174, 상법 §64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값이며, 실제 변제금·감면액·자격 여부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상담·법무사무소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 slbankruptcy.scourt.go.kr
- 신용회복위원회 | 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klac.or.kr
-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신고(1332) | fss.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