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내가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이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부르고, 법원은 이 가용소득을 3년(원칙) 또는 5년 동안 갚게 한 뒤 남은 빚을 면책합니다. 이 추정기는 월 순소득(세후 실수령)과 가구원수만 넣으면, 2026년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3년·5년 총변제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연체 독촉에 시달리며 "매달 얼마를 갚아야 회생이 되는지" 막막한 분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숫자로 확인하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가용소득이 0이 되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월변제금은 "월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개월)을 곱해 총변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1) 최저생계비 확인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 6인 5,133,571원입니다.
2) 가용소득 계산
가용소득 = 월 순소득 − 최저생계비. 순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가용소득은 0이며,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 재원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3) 총변제액 산정
3년(36개월) 총변제액 = 가용소득 × 36, 5년(60개월) 총변제액 = 가용소득 × 60. 청산가치가 3년 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청산가치 보장 확인
변제총액은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 청산가치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2026년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기준 예시.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청산가치·부양 사정을 반영해 최종 결정합니다.
| 월 순소득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 월 가용소득 | 3년 총변제액 |
|---|---|---|---|---|
| 250만원 | 1인 | 1,538,543원 | 961,457원 | 약 3,461만원 |
| 400만원 | 2인 | 2,519,575원 | 1,480,425원 | 약 5,329만원 |
| 500만원 | 4인 | 3,896,843원 | 1,103,157원 | 약 3,971만원 |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월변제금은 3년 내내 똑같나요?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액을 3년(또는 5년) 동안 납입합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늘면 추가 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가 시점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가용소득이 0이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진단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결과가 법원 인가 금액과 같나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최저생계비 수치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부양가족·질병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그만큼 월변제금도 낮아집니다. 다만 가구원 인정 범위는 법원이 실제 부양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2026년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값이며, 실제 변제금·감면액·자격 여부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상담·법무사무소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 slbankruptcy.scourt.go.kr
- 신용회복위원회 | 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klac.or.kr
-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신고(1332) | fss.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