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개인회생에서 변제총액은 "지금 내 재산을 다 처분하면 나오는 돈"인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그래서 집·차·예금·보험·퇴직금이 있으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항목을 넣으면 2026.2 개정 공제를 반영한 청산가치와 필요 월변제금을 역산합니다.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 "예금이 좀 있는데 변제금이 얼마나 오르나" 궁금한 분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2026년 2월 규칙 개정으로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은 각각 2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퇴직금은 통상 1/2만 산입되지만 정확한 비율은 확인 중이라 참고 추정값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청산가치는 재산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담보·공제를 반영한 실질 처분가치가 기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및 2026.2 규칙 개정.
1)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를 뺀다
부동산 청산가치 = 시세 − 담보채권(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등). 담보가 시세보다 크면 청산가치는 0입니다. 담보가 잡힌 만큼은 채권자 몫이라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2) 예금·보험은 250만원까지 공제
2026.2 규칙 개정으로 예금 잔액과 보험 해지환급금은 각각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금 300만원이면 250만을 뺀 50만원만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3) 퇴직금은 일부만 산입(확인 중)
퇴직금은 통상 추정액의 1/2만 청산가치에 산입되지만, 정확한 비율은 원문 확인 중이라 참고 추정값으로 표시됩니다. 재직 중 퇴직금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추정액 기준입니다.
4) 총액을 변제기간으로 나눠 역산
총 청산가치를 36개월(3년)·60개월(5년)로 나누면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한 최소 월변제금이 나옵니다. 가용소득 변제액이 이보다 적으면 변제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2026.2 개정 공제(예금·보험 각 250만) 반영 예시. 실제 청산가치는 법원 감정·심리로 확정됩니다.
| 재산 구성 | 청산가치 산정 | 총 청산가치 |
|---|---|---|
| 집 2억(담보 1.8억)·예금 300만·보험 200만 | 부동산 2,000만 + 예금 50만 + 보험 0 | 2,050만원 |
| 재산 거의 없음(예금 100만) | 예금 250만 공제로 0 | 0원 |
| 집 5억(담보 3억)·예금 1,000만·퇴직금 2,000만 | 부동산 2억 + 예금 750만 + 퇴직금 1,000만(추정) | 약 2억 2,750만원 |
예금·보험이 각 2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청산가치가 0입니다. 소액 예금·보험은 청산가치를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시세 − 담보)만큼은 변제총액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시세에 가까우면 청산가치가 작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250만원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2026.2 규칙 개정으로 예금·보험 해지환급금은 각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문 근거는 확인 중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왜 잡히나요?
재직 중이라도 현재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추정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다만 통상 1/2만 반영되며, 정확한 산입 비율은 확인 중입니다.
이 청산가치가 법원 인정액과 같나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공제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청산가치는 법원이 감정·심리를 거쳐 확정하며, 개별 재산의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채무자회생법 §579(청산가치 보장) · 2026.2 규칙 개정(예금·보험 250만 공제).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값이며, 실제 변제금·감면액·자격 여부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상담·법무사무소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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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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