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빚을 정리하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정기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개인회생·개인파산(법원)으로 갈립니다. 이 진단기는 그 조건을 입력하면 지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카드로 안내합니다.
"나는 어떤 제도로 가야 하나" 막막할 때 방향을 잡는 도구입니다. 다만 이 진단기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어느 제도가 "유리하다"는 개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감면 폭·변제기간·비용이 제도마다 달라,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본 뒤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연체기간으로 신복위 3종을, 정기소득·채무한도로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를 판정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및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1) 연체기간으로 신복위 제도 분기
연체 30일 미만은 신속채무조정, 30~89일은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입니다. 연체 초기일수록 이자 면제 중심의 가벼운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정기소득 확인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라 정기소득이 필요합니다. 정기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3) 채무한도 확인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4) 재산 규모 참고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커지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환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산정은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연체기간·소득·채무에 따른 제도 분기 예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각 기관 심사로 확정됩니다.
| 연체기간 | 정기소득 | 검토 가능 제도 |
|---|---|---|
| 30일 미만 | 있음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진행 시) 개인회생 |
| 30~89일 | 있음 | 프리워크아웃 · 개인회생 |
| 90일 이상 | 있음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90일 이상 | 없음 | 개인파산·면책 |
무담보 10억 또는 담보 15억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뭐가 나은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남은 빚을 면책하는 강한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가 채권자와 협의해 이자·원금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감면 필요성에 따라 다르며, 이 진단기는 "유리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한 뒤 상담으로 정하세요.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향후 소득이 예상되거나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다른 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상태에서 파산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며, 132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가 아직 안 됐는데 조정이 되나요?
연체 전이라도 상환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면 신속채무조정 등 사전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 조정이 신용 회복에 더 유리한 편입니다.
이 진단 결과로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이 진단기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자격 여부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고, 서류·요건을 갖춘 뒤 공식 절차로 신청하십시오.
출처와 면책
기준: 채무자회생법 §579·§294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자료.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값이며, 실제 변제금·감면액·자격 여부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상담·법무사무소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 slbankruptcy.scourt.go.kr
- 신용회복위원회 | 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klac.or.kr
-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신고(1332) | fss.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