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갈림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변제 재원이 없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재산·채무 한도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지금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면 가용소득이 0이 되어 회생 변제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가까운 시일 내 수입이 예상되면 회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고, 자격 진단기와 법원·신복위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항목별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 소득으로 3~5년 갚고 면책 | 갚을 수 없음을 인정받고 면책 |
| 소득 요건 | 정기소득 필요 | 지급불능(소득·재산 부족)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한도 없음 |
| 재산 처분 | 청산가치만큼 변제 반영 | 면제재산 외 환가 가능 |
| 결과 | 변제 후 잔여 면책 | 면책 시 채무 소멸 |
가장 큰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정기소득이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검토되고,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가 너무 커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 개인회생 요건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월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월변제금 추정기로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을 때 | 그래도 꼭 파산은 아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이 대안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고 반드시 파산인 것은 아닙니다. 향후 취업으로 소득이 예상되거나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다른 경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상태에서 파산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 어떤 제도를 검토하나
정기소득이 있고 변제가 감당되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합니다. 연체가 짧고 채무가 많지 않으면 법원 절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자·원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계산기로 개인회생 시 변제 부담을 미리 가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후 달라지는 것
제도를 신청하면 공통적으로 추심이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든 신청이 늦어질수록 추심에 시달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신용정보에 이력이 남아 일정 기간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친 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은 뒤 회복이 시작됩니다. 신청 자체를 미루며 연체를 방치하는 것이 신용에 가장 나쁘다는 점은 두 제도 모두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으로 두 제도를 비교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조금 있는데 파산이 되나요?
어느 쪽이 신용 회복에 더 빠른가요?
이 비교로 바로 정해도 되나요?
참고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 (조회 2026-07-12)
- 대한법률구조공단 | 채무 상담 안내 (조회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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