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순소득 500만원이면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약 110만원, 3년이면 약 3,971만원입니다. 2026년 4인 최저생계비 3,896,843원을 빼면 가용소득이 1,103,157원이고,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갚는 구조입니다.
월변제금은 빚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같다고 변제금이 같은 것도, 빚이 많다고 더 많이 갚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원수가 늘면 생계비가 커져 같은 500만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넣어야 하고, 재산 청산가치가 3년 변제액보다 크면 기간이 5년으로 늘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공개 고시 기준 참고치입니다.
월소득 500만·4인, 실제 숫자부터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월 순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가구원수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2026) | 월소득 500만 기준 가용소득 | 3년 총변제액 |
|---|---|---|---|
| 1인 | 1,538,543원 | 3,461,457원 | 약 1억 2,461만원 |
| 2인 | 2,519,575원 | 2,480,425원 | 약 8,930만원 |
| 4인 | 3,896,843원 | 1,103,157원 | 약 3,971만원 |
같은 월소득 500만원이라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라, 가구원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을 한 줄씩 풀어보면
4인 가구 월소득 500만원 사례를 공식에 넣어보겠습니다. 월 순소득 5,000,000원에서 4인 최저생계비 3,896,843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1,103,157원. 이 금액에 36개월을 곱하면 3년 총변제액은 39,713,652원, 60개월을 곱하면 5년 총변제액은 66,189,420원입니다.
여기서 순소득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세전 금액을 넣으면 가용소득이 부풀려져 변제금을 과대 추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이 지점입니다.
왜 사람마다 변제금이 다를까
변제금은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수, 그리고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거나 변제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인 가구·월소득 500만원이라도, 처분 가능한 재산이 5천만원이면 3년 변제액(약 3,971만원)이 청산가치보다 적어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예금·보험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계산기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내 숫자로 직접 확인하기
위 표는 대표 사례일 뿐입니다. 본인 월 순소득과 가구원수를 넣으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 추정기에서 실수령 월소득과 가구원수를 선택해 3년·5년 총변제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나오면 가용소득이 0이 되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부양가족·질병 같은 개별 사정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소득 500만원인데 4인 가구면 정말 110만원만 갚나요?
세전 500만원과 세후 500만원 중 뭘 넣나요?
가구원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 금액이 법원 인가액과 같나요?
참고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및 변제금 안내 (조회 2026-07-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조회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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