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 집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올라가나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의 청산가치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재산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청산가치는 시세 전액이 아니라 시세에서 담보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집값 2억에 담보 1억 8천만원이면 차액 2천만 원 안팎이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담보가 시세와 같거나 더 크면 부동산 청산가치는 0에 가깝습니다. 예금·보험은 2026년 2월부터 각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집을 팔아야만 회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거나 월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 있을 때 청산가치, 숫자부터

부동산 청산가치 = 시세 − 담보채권입니다. 담보가 잡힌 만큼은 채권자 몫이라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담보채권부동산 청산가치
3억원2억원1억원
3억원2.8억원2,000만원
3억원3.2억원0원

담보가 시세에 가까울수록 청산가치가 작아져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대출이 적은 자가라면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란개인회생에서 채권자가 회생 절차를 통해 받는 총액이, 파산으로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총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리는 원리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거나 변제총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3년 변제액이 3,000만원인데 부동산 청산가치가 1억원이면, 3년으로는 청산가치를 못 채워 변제기간·총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6년 2월 규칙 개정으로 예금·보험 해지환급금은 각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소액 예금·보험은 청산가치를 크게 올리지 않지만, 부동산·퇴직금은 영향이 큽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청산가치 계산기에 부동산 시세·담보채권, 예금·보험·퇴직금을 넣으면 총 청산가치와 3년·5년 환산 필요 월변제금이 나옵니다. 이를 월변제금 추정기의 가용소득 변제액과 비교하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충분한지 5년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산가치는 법원이 감정·심리를 거쳐 확정하며, 개별 재산의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집을 급히 처분·이전하지 마세요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은닉·편파변제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임차인 경우는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다면 부동산 청산가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와 임대차 조건에 따라 반영액이 달라집니다.

결국 부동산이든 전세든 같습니다. 처분 가능한 실질 가치만 청산가치에 잡히고,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개인회생이 인가됩니다. 자기 상황의 청산가치를 계산기로 확인하고, 정확한 산정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청산가치(시세−담보)만큼 변제총액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을 뿐,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이 시세보다 많으면 청산가치가 0인가요?
부동산 청산가치는 시세에서 담보를 뺀 금액이라, 담보가 시세를 넘으면 청산가치는 0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변제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이 되나요?
청산가치만큼 변제하면 부동산을 유지하며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채권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이 있어 법원·132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청산가치가 법원 인정액과 같나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공제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청산가치는 법원이 감정·심리를 거쳐 확정합니다.

참고 출처

이 글의 계산·수치는 공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변제금·감면액·자격 여부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상담·법무사무소 알선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채무의 상환·응대 판단은 공식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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