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이어도 개인회생 월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제금은 월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라, 빼는 금액이 커지면 남는 변제 재원이 줄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도 생계비 인상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청 전이라면 새 고시가 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기간이 5년으로 남는 사건도 있습니다. 내 숫자는 월변제금 추정기에 넣고, 반영 여부는 법원·회생위원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얼마인가
2026년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6 최저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최저생계비가 클수록 가용소득에서 더 많이 차감되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월 순소득 500만원·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최저생계비가 3,896,843원일 때 가용소득은 1,103,157원, 3년 총변제액은 약 3,971만원입니다. 만약 이듬해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그만큼 줄어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소득 변화가 없어도 생계비 인상이 변제 부담을 줄여주는 셈입니다.
월변제금 추정기에 2026년 기준으로 소득·가구원수를 넣으면 현재 기준의 가용소득과 변제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생 중이라면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이 자동으로 변제금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132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까
최저생계비는 매년 8월경 새로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이라, 인상이 예정된 시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는 사이 연체가 길어지고 추심이 계속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생계비 인상을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 악화와 추심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 소득·가구원수 기준 변제금은 추정기로 확인하고, 신청 시점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나요?
6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 수치로 계산하면 정확한가요?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조회 2026-07-12)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안내 (조회 202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