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카드 같은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5년이 지났다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송·지급명령이 있으면 시효는 그 날부터 다시 셉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추심 연락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1원만 입금하면 감면해 준다"는 말에 응하면 시효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이라 계산기 날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거래일과 중단 이력을 넣고 완성 예상일을 가늠한 뒤, 대응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 "5년만 버티면 끝난다"
상사채무(금융기관 대출·카드·할부금융)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중간에 시효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세야 합니다. 둘째, 완성됐다고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왜 시효가 중단되면 문제인가
소멸시효 중단은 그동안 진행된 시효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세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마지막 거래 후 2022년 6월에 일부변제를 했다면, 완성 예상일은 2025년이 아니라 2027년 6월로 밀립니다. 채권자가 추심 과정에서 소액 변제를 유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지급명령·소장을 접수하면 이 역시 시효가 중단·갱신됩니다. 법적 서류를 받고 대응하지 않아 확정되면, 채무가 오히려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오래된 채무에 추심 전화가 오고, 채무자가 "형편이 되면 조금씩 갚겠다"고 답합니다. 이 발언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라도 성의를 보이라"는 말에 소액을 송금하면 시효가 리셋됩니다. 완성 직전일수록 이런 유도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
오래된 채무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일 계산기로 채무 종류·마지막 거래일·중단이력을 넣어 상태를 확인하세요. 완성 여부가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응소해야 시효 완성 주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될 때
완성 예상일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채권자에게 시효 완성을 통보하거나 대응을 멈추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에 본인이 잊은 일부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었을 수 있고, 채권자가 과거에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해 시효가 중단·갱신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계산기로 상태를 확인한 뒤,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 법적 절차로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소장이 오면 기한 안에 이의·응소해야 시효 완성 주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류를 무시하면 채무가 확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5년이 지났으면 추심 전화를 무시해도 되나요?
카드 대금 일부를 최근에 갚았는데 시효는요?
지급명령이 왔는데 무시하면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이 사라지나요?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상사시효)·민법 제168조(시효중단) (조회 2026-07-12)
- 대한법률구조공단 | 채무·추심 법률 상담 (조회 2026-07-12)
